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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금임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총 급여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지급기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원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원 × 5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8,641.31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7,868,406원 = 88,641.31 x 30 x (1080 ÷ 365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유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이 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 직전 3개월이 휴직기간인 경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금 - 퇴직연금 종류와 DC형 DB형 IRP의 운용방식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산정 관련 사례모음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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