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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은퇴시점까지 보관.운용할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다른 연금계좌와 함께 우리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제도란 무엇인지 알고가자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금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다가 재직연수를 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매달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구성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Retirement Pension Fund for SMEs)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도입된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입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 )
퇴직연금은 이와 같이 크게 운용주체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고 있고,
우리가 눈여겨 볼 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IRP를 살펴보겠습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정확히 알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시에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시점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시에 개인형퇴직연금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게됩니다.
※ 예외적으로 퇴직시 나이가 만55세 이상이고,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받지 않고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하실때에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이 30% 정도 감액된다고 합니다.
IRP로 이전시에 장점 알아보기
IRP계좌의 장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과세이연 >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서 투자기회를 창출합니다.
-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시에는 세금 차감없이 전액 이전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 개시 전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절세효과 >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산관리 운용 >
IRP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를 할 수 있고, 추가 적립도 가능하여 투자금액을 늘려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상품 중에서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선택.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적립액 중에서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일이지만,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는 분명 보템이 되는 노후 준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하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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