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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4년 최저시급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2024년 최저시급과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 

최저시급 9,860원 x 209시간 =  월 2,060,740원

(209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 적용)

 

209시간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

 

 

 

2024년 최저시급과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

2024년 최저시급과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

 

2024년 OECD 국가 최저임금

2024년 OECD 국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 알아보기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하기

[예제]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87,000원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60,000원    상여금 132,250원 
상여금 132,250원       
2,309,250원    2,049,25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100% (1,587,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 식대, 교통비, 상여금 전부 산입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9,805원 (2,049,250원 ÷ 209시간)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