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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매달 은행에 적립되고 있습니까?

 

그럼 내 통장에 매달 적립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어떤 종류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달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바로 알아보기 (링크)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DC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은 고용주가 매달 적립하지만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때 받은 퇴직금을

한계좌로 모아서 관리할 수있는 장치 입니다.

 

이제 이 세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퇴직급여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이라면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라면 관리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는 근무개월수에 해당되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매년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수익을 만들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특징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된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적립해 주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활용하는 개인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특징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DB/DC)을 도입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하기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이지만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 퇴직금제도 ]

 

[ 퇴직연금제도 ]

 

 

 

 

FAQ (자주묻는질문)

개인형 퇴직연금통장(IRP)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개인형퇴직연금통장(IRP)은 가까운 지역 일반은행에서(단, 단위농협, 새마을금고등 제외) 개설이 가능하며, 일반예금 통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은행 개인형퇴직연금통장(IRP)은 퇴직금 지급 시 가상계좌로 지급됨에 따라 반드시「퇴직연금계약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급여이전시 기존 사업장의 미납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업장에서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1. 기존 사업장에서 납부를 원할 경우 납부 후 급여이전처리
2. 이전할 곳의 사업장에서 납부를 원할 경우 이전 후 미납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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