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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급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방식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일(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고용노동부로 연결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는 아래 '고용노동부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 고객산담센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2022년 4월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퇴직금제도의 적용 근로자는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받을수 있게 하여 퇴직금 소진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법 개정 내용 ]

  • 2022.0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사용자는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방식 ( IRP로 받는 방법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1.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한다

2. 근로자가 퇴직신청시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한다.

3. 회사는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 신청을 한다.

  -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4. 회사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다.

 

 

아직 IRP계좌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를 추천드립니다.

 

IRP계좌란 -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 안내

 

IRP계좌란 -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추가납입 안내

퇴직연금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은퇴시점까지 보관.운용할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다른 연금계좌와 함께 우리의 노후생활을

na.justorycafe.com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 사유발생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FAQ (자주묻는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 노동부 고시)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기일(퇴직후 14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기일(퇴직후 14일 이내)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사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IRP 계좌를 알려 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 (또는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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