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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과
가입을 하셨어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최저연금액의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면 되는데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소득인정 기준금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자가진단
기초연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연금자,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이하이신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가구유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의 소득역전 최소화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Tip. 신청하실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부적합 결정시 매년 다시 확인하여기 기초연금이 수급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안내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신청 장소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와 소득.재산 신고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해당자만)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분증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후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하신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동의하시는 경우 배우자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지급정지 등)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발생시 정지될 수 있는데요
- 수급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경우
-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되어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된 경우
오늘은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서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지급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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