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동안 근무일수를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해당 근로자

  • 일반 근로자
  • 단기 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무자

월급받는 일반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이기 때문에 계산해보실 일이 없을것 같구요,

일반근로자와 단기 또는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을 하는 등의 근무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계속 정상근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8시간 x 시급

 

 

 

● 실제 사례를 들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예제1 ]

주15시간 근무, 시급 1만원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1만원 = 30,000원

 

 

 [ 예제2 ]

주20시간 근무, 시급 1만원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1만원 = 40,000원

 

 

[ 예제3 ]

주45시간 근무, 시급 1만원

8시간 x 1만원 = 80,000원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시급 1만원 근로를 계약으로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200,000원에

주휴수당 40,000원을 더한

240,000원을 주급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과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