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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세자금대출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4년 부동산 거래 임대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대상의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 중에서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같은 금액을 같은 비율만큼 공제받을 때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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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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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임차주택 이며,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총 급여액에 따라 15~17%정도 입니다.

- 공제한도 : 1년치 월세가 750만원 이하여야입니다.

 

예) 총 급여액 6천만원 / 1년에 72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공제액은?

 720만원x0.15=108만원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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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 매년 12월31일 기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며,

- 임차한 주택의 면적은 수도권은 전용 85㎡이하 , 비수도권은 100㎡이하 이어야 합니다.

 

공제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만 상환시에도 가능)

- 공제한도 : 400만원까지 해당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한 금액)

 

예)원리금 매달 50만원 / 연간 600만원을 상환했다면 공제액은?

---> 600만원 x 0.4(40%) = 24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팁) 공제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월간 원리금 최대 상환액은 약83만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주택담보대출 받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주택담보대출 받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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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 집을 구매할 당시에 주택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팁) 신축이라 5억 이하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 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억 이상인데 소득공제 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나중에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면 됩니다.

 

공제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 (100%)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대출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는 300만원 ~ 1,8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 공제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공제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300만원 (전세대출원리금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전세대출이 있다면 확인 필요)

 

예)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 이라면, 소득공제액은?

    --> 300만원 x 0.4 = 12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한 중개수수료도 30% 공제 가능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함)

- 이미 거래가 끝났더라도 중개인에게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시 주의사항 **

- 부동산 거래 이후 중개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한 후,

   홈텍스에서 소득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용도가 '지출증빙'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부동산 항목 외에도 연말정산 참고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1,485,000원 1,188,000원

* 단,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연금 개시 전 해지 또는 인출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 가입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