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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연차 수당 계산해 보기
매일매일 출근하며
시간내서 여행과 집안일로
휴가를 잘 사용했는데도
연차가 남아 있네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금액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계산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먼저 연차 휴가제도에 대해서 짧게 정의 한다면,
연차휴가 제도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먼저 본인이 지급받게 될 연차 갯수를 알아 보겠습니다. "
나의 연차 갯수
근무 기간 | 연차 갯수 |
1년의 80% 미만 출근 | 1개월 출근시 ▷ 1일 유급휴가 |
1년의 80% 이상 출근 | 총 15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출근 | 2년마다 1일 유급휴가 추가 (최대 25일) |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일수 (예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급 ÷ 근로시간 (일 8시간근무시 월 209시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x (365일 ÷ 12월 ÷ 7일) // 주8시간 근무 기준
연차수당 예시
( 급여 300만원, 상여 300만원, 주40시간 근무, 연차 5일 미사용 )
연차수당 계산 최종 결과
네이버 검색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
상사의 눈치, 조직의 규제 등
즉 '못'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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