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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센터 가지마세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세요

 

이사하는 날 생각하면 너무 바쁩니다.  이사도 챙겨야 하고 잔금도 처리해야 하고 

너무 바쁜 와중에도 주소이전은 꼭 해야할 필수 사항이죠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한 뒤 전입신고를 할 수 이었는데요

이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끝낼수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중이시라면 미리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정부24 바로가기

 

 

 

 

전입신고 의무사항

 

전입신고에 대해 혹시 알고계셨나요?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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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 선택

2. 전입 사유 및 개인 정보 입력

3. 기존 주소지 및 새로운 주소지 입력

 

[ 전입신고 따라해보기 ]

자 이제부터 전입신고를 해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바로가기 선택]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 선택합니다.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일괄신청 (전입신고+)  - [ 신청 ] 선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 전입신고는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하셔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인증서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인증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이제 전입신고 신청자와 연락처 확인을 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족구성원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고 있다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 세대주 연락처 입력하세요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방법 2가지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전입신고 할 주소를 입력하면 마무리 됩니다.

 

 

전입신고 시 자동차 주소 자동변경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경신청 안하셔도 되고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민원신청하기 완료하기전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함께 신청됩니다.

 

 

 

초등학교 배정정보 함께 신청하세요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가는 곳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입학한다면 함께 신청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함께 신청하기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함께 신청하시면 간편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약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합니다.
4>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 명이여야 합니다.
5>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 변경이 동시 진행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인가요?

1.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2. 세대편입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전입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5. 세대합가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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