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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또는 토지 매입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 토지대장은 필요한 경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건물과 땅을 함께 거래하거나 땅만 거래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땅을 매매하는경우, 

그리고 땅에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꼭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토지대장 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1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이유

 

1. 토지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매매하려고 하는 토지의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매 후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상위단계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을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또 필요하게 되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2 정부24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기

 

토지대장 발급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토지대장 무료열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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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 신청하기로 발급받아보겠습니다.

(정부24는 회원가입 해놓으시면 다른민원 신청할때도 유용합니다. 

이 기회에 회원가입 해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4. 정부24에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고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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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입력시에는 지번주소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5. 신청내역은 바로 아래와 같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6. 문서출력을 선하시면 이제 모니터에 토지대장이 보여지며,

  토지대장 무료열람 프린터 출력도 가능합니다.

 

 

 

 

3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소유자 정보 확인합니다.

2. 토지의 소재지번 :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3. 지목 : 해당 토지에대한 법적 용도를 확인합니다.

4. 면적 : 토지대장의 면적이 다른 공적장부보다 우선합니다.

 

만약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개별공시지가 : 그리고 맨 아래부분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세,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을 계산할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4 토지대장 출력과 저장

 

토지대장을 무료열람 하셨다면,

저장을 하시거나 출력을 하셔야 할텐데요

 

★ 저장과 출력은 방법이 같습니다.

 

1.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인쇄를 선합니다.

2. 인쇄대상에서 출력하실 프린터를 선택하시거나

3. 저장을 원하시면 Hancom PDF를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PDF파일롤 저장이 완료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바일정부24에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가요?

정부24 모바일 출력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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