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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경영개선 지원
먼저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개선교육과 사업화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분야별 전분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기전략과 세무부동산 등 5개분야의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2) 법률자문
법률자문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방문드리며, 서면이나 전화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문내용은 임대차, 신용관련, 노무, 가맹, 세무 등 여러가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에 관한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채무조정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그리고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도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4)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현금 지원해주며,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은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주의할점은 아래와 가이 자가건물이거나 주거용 건축물 등 제외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되지 않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 신청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시 주의사항 >
폐업지원금 신청서류
준비하실 서류는 기본서류 준비하시고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신청하실때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기본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홈페이지에 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홈페이지에 입력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채무조정신청지원자 (해당자만)
주민등록등본
점포철거비지원
1차서류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필요시)
2차서류 (정산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서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재취업 지원
이미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취업을 도와주는 지원과정이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취업을 하실 수 있게 재취업교육과정을 지원해주고,
폐업신고후 구직활동을 참여하시거나 취업을 하신 분께 40만원~10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재창업 지원
폐업을 하셨거나 예정인 소상공인 중에서
다시 창업의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교육과 재창업사업화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에는 재창업교육, 업계트렌드 심화교육, 멘토링 등이 포함되며,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 국비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두드려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재 2023년 접수는 마감이 되었다고 안내가 되어있고
2024년 지원계획은 1~2월쯤 공고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원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미리 회원가입 해두셨다가 알람받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지원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과정을 시작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업 정리하시면서 힘들겠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sbiz.or.kr/nhr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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