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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자격 및 2024년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바우처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활동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었고, 2023년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바뀌었으며,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약 11% 인상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

 

교육급여바우처의 수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계층도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24년 가구별 소득액이

다음 금액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 184만1305원 (1,841,306원)

3인 가구 : 235만7329원 (2,357,329원)

4인 가구 : 286만4957원 (2,864,957원)

5인 가구 : 334만7868원 (3,347,868원)

6인 가구 : 380만9185원 (3,809,185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하거나,

신청인(학생)의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약 11% 인상되어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

중학생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연 727,000원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로 이미 신청시작은 몇개월 지났지만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만14세이상 학생) 또는 대리인(학부모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보유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선택 가능하거나, 선불카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로 이용(등록) 가능한 카드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에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합니다.

선불카드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본인이 수령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포인트를 충전 해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가맹점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가능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업종온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외업종으로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시 유의사항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하게 되니 잘 챙겨서 잊지않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T. 1599-2000 )

 

글을 마치며

 

교육급여바우처의 취지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 같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 모두모두 신청해서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