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급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방식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퇴직일(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고용노동부로 연결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는 아래 '고용노동부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목차 퇴직연금 지급방식 퇴직연금 지급기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2022년 4월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퇴직금제도의 적용 근로자는 급여통장으로 퇴..
퇴직연금 & 퇴직금
2024. 1. 20.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