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부동산 거래 임대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대상의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 중에서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같은 금액을 같은 비율만큼 공제받을 때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중복 불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임차주택 이며,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비율 및 한도 - 공..
금융팁 보따리
2023. 12. 1. 13:34